진에어, 국제선 '반려동물' 위탁탑재 서비스 개시
진에어, 국제선 '반려동물' 위탁탑재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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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기준 (표=진에어)

1인당 최대 2마리·최대 32kg·운송 용기 246cm까지 허용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진에어는 22일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반려동물의 국제선 위탁 수하물 탑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에어는 국내 LCC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중대형 항공기 B777-200ER 기종에 한해 기존대비 반려동물 허용 마리 수와 무게, 크기를 확대한다. B737-800 기종의 서비스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로써 진에어는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에서 총 3가지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국제선 운송이 가능해진다. B777-200ER 기종은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탑재로, B737-800 기종은 기내 반입 방식으로 국제선 운송이 가능하다.

B777-200ER 항공기를 이용하면 1인당 최대 2마리, 1편당 최대 5마리까지 위탁 수하물 탑재가 허용된다. 또 최대 32kg(반려동물과 그 운송용기의 무게 합), 최대 246cm(운송 용기의 가로·세로·높이의 합)까지 허용돼 기존 기내 탑재 방식(1인 1마리, 1편당 최대 3마리·5kg·115cm)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동물, 더 많은 동물을 실을 수 있게 된다.

B777-200ER 항공기의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B737-800 기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1편당 최대 3마리까지 반입이 가능했던 것을 최대 4마리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이 항공기는 최대 9마리(기내 반입 4마리·위탁 수하물 탑재 5마리)까지 운송 가능하다.

현재 B777-200ER 항공기는 △김포-제주 △인천-호놀룰루 △인천-오사카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삿포로 △인천-푸켓 노선에 투입되며 오는 29일부터는 △김포-제주 △인천-호놀룰루 △인천-방콕 △인천-홍콩 노선도 운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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