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구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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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혐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앱을 우선 탑재시키도록 하거나 광고비 지원 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에도 공정위 조사가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서도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 비해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구글의 점유율이 90%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EU 집행위원회는 동일한 사유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바 있는데, 만일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최종 결정할 경우 구글은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최대 약 8조원).

러시아의 경우도 지난 해 얀덱스(Yandex)를 포함해 검색시장의 6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구글의 선 탑재 정책이 경쟁을 방해한다며 러시아 연방독점청(FAS)에 제소한 바 있으며, 최근 FAS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구글 앱 우선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75만달러(약 74억원)를 부과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공정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은, 국내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얼마인지의 문제보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과 운영체제 분야에서 얼마나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의 검색 서비스를 탑재하지 못했다는 얀덱스 측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변종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경우 구글 안드로이드 앱을 탑재할 수 없도록 구글과 안드로이드 사용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는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글 앱들이 깔려 있고 삭제도 어렵게 돼 있다.

애초에 구글은 애플과 달리 안드로이드의 소스를 공개해 변종 안드로이드의 제작을 허용하는 등 개방과 혁신의 이미지를 보여줬다. 이에 따라 아마존의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이 변종 안드로이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구글은 과거 개방과 혁신의 이미지보다 MADA(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라는 비공개 계약을 통해 자사 앱의 선 탑재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수익 극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기업이 돈벌이에 치중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단순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초대형 IT기업으로서 IT생태계를 형성하고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다. 따라서 구글은 그 위상에 걸맞게 공정경쟁, 정보보호, 개방과 혁신의 가치를 스스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 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IT시장의 공정경쟁과 혁신을 위한 구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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