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드] 원샷법 D-4…"상장사 절반이 수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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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반응 일단 '긍정적'…수혜주는 삼성SDS·한라홀딩스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3일부터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과잉공급 업종 내 정상기업들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 중 절반 가량이 수혜 대상종목으로 점쳐지는 만큼 증권업계서도 높은 관심이 표출되고 있다.

◇원샷법 적용 대상은

우선 원샷법은 법 도입 취지에 따라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들에 적용된다.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 증가 또는 수요 감소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다.

▲ 과잉공급 판단기준 (자료 = 상장회사협의회)

과잉공급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는 크게 3가지로 매출액영업이익률, 보조지표, 지속성 등이다. 가장 먼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다. 아울러 보조지표인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 가격 및 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5개 중 2개에 부과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미래 업종의 과잉공급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

과잉공급 업종으로 인정받더라도 개별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목표나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이자보상배율은 10% 이상 상승해야만 하고, 영업이익이 무조건 이자비용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 상장사 눈여겨 볼 혜택은

원샷법 적용 대상으로 승인을 받으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인수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8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소멸회사 주총을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소규모분할 제도가 신설되고, 소규모합병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사업재편 기간도 종전의 평균 120일에서 최대 44일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주총소집기간과 주주명부폐쇄기간이 각각 1주일씩 줄고, 채권자 이의제출이 생략되거나 기간이 20일 단축된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도 종전보다 10일 줄어든다.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 의무기간도 연장시켜 준다. 상장기업이라면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기업이라면 종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준다.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에 한해 적용되던 공정거래법 규제도 유예된다.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없게 한 부채비율 규제가 유예되는 한편, 지주회사 지분비율 규제와 공동출자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해 대상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어진다. 한 예로 기업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24.2%)를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물론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도 면제해주는 식이다. 아울러 자산을 양도해 금융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이후 3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합병 후 중복자산 처분과 신규 자산 취득시 중복자산의 양도차익 법인세가 3년간 이연되며 모회사의 자회사 재무 부담 인수 변제 시 모회사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 증권가 시각은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원샷법 적용 조건을 고려 시 코스피 기업 676사 중 335사(49.6%)가 원샷법 후보군에 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7.6%가 해당한다는 얘기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원샷법 대상 기업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의미"라며 "상당수 상장사들이 원샷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수혜가 기대됐던 원샷법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전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득세하는 상황.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일 경우 승인 취소는 물론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의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만일 기업 오너들이 경영권 승계 등의 목적으로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다 걸리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이번 법안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전개는 다소 무리가 있다 판단한다"면서 "그보다는 그룹 내 부실 혹은 실적 불확실성이 컸던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샷법 수혜주는

이번 법안 시행에 따른 수혜주로는 우선 삼성에스디에스가 꼽히는 상황. 삼성에스디에스의 실적 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물류부문을 인적분할할 경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원샷법 시행으로 사업재편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김영각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삼성에스디에스의 2분기 실적은 물류부문의 고성장세로 기대치에 부합했다"며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3분기 중 동사의 인적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라그룹의 지주사인 한라홀딩스 역시 원샷법 시행이 부실 건설 자회사 정리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주로 부각됐다. 한라그룹은 현재 한라홀딩스와 만도 등을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라홀딩스에 대해 "중대형 지주사의 원샷법 수혜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어 투자 전략상 관심을 둘 만한 종목 중 하나로 한라홀딩스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 시점에서 원샷법의 수혜 예상 기업을 점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그룹 내 건설 또는 중공업 계열사 등의 사업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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