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피터팬 증후군'…"대기업 되면 81개 규제 적용"
中企 '피터팬 증후군'…"대기업 되면 81개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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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주요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적용받게 되는 기업규제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지난달 말 기준 39개 법률에서 81건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적용받는 규제는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즉각 받게 된다. 나머지 63건 규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업 규모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의 순이었다.

차별규제는 근로자 수 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을 할당하는 차별규제는 △고령자고용법(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부는 6%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 △고용보험법(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자를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제외) △외국인고용법(상시 300명 이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다.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차별규제는 △법인세법(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 △상법(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주는 의결권 제한) △조세특례제한법(대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공제율은 중소기업 공제율 7%보다 낮은 3%) 등이다.

진입제한은 대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판로지원법(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에 참여 금지) △수산업법(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일부 어업면허 허가 불가능) △소프트웨어산업법(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연매출액 8000억원 이상(미만) 대기업은 80억원(40억원) 이하의 사업 참여 불가) 등이 있다.

경제력집중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등이 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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