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려야" vs "추세 역행"…與野 신경전 치열
"법인세 올려야" vs "추세 역행"…與野 신경전 치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은 국회 기재위 박광온 간사, 오른쪽은 최운열 의원. (사진=연합뉴스)

'세법개정안' 놓고 공방…여소야대 표대결 관심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골자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여당은 "현 시점에서 증세는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더민주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이나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은 늘리고,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더민주는 과표구간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됐던 법인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면,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과표구간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서는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해당 소득세율은 41%로 정했다.

또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감면 한도제를 도입한다. 고소득자가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한도액을 과세표준 기준의 7% 수준으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계기로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포함했다. 서민·영세업자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상향조정, 기회균등장려금제도 도입 등 혜택 강화에 초점을 뒀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세법개정안은 조세부담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며 "저부담, 저성장, 저복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이번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가 인상 등의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은 편이 아니다"면서 "소득세 역시 38%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와 비교했을 때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인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경우 새누리당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