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무리한 추심 막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무리한 추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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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년층 연대보증 고지·소득확인 강화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무리한 채권추심이 불가해진다. 청년층 연대보증을 취급할 때에 사전에 보증위험을 고지하고, 소득절차 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소멸시효(대부업 관련)와 연관된 민원상담 건수가 지난 2014년 54건에서 △2015년 중 229건 △2016년 1~5월 148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무리한 채권추심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입추심업자로 하여금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 때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매입추심업자들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자율준수에 동의하지 않는 등 무리한 채권추심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가이드라인 미동의 업체의 경우 채권추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과중 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적극적 채무조정 동의를 독려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추심업자가 채권 매입을 할 때 대부계약서 등 실물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실물서류 부재를 인지할 경우 매입채권을 환매할 수 있도록 채권양수도 계약서에 환매조항을 넣도록 개선한다.

청년층 연대보증에 대한 대출 건수가 전체 연대보증 대출 건수 대비 27.1%에 달하는 등 과도한 측면을 보이자 대출취급 전 사전고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경우 보증의사 전화 확인 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 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이밖에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일괄적용하던 장기계약(5년) 체결 관행을 대부이용자가 계약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개선하고, 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현장검사를 실시해 미흡 사항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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