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소비자안전,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
[전문가기고] 소비자안전,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
  •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jykim@kca.go.kr
  • 승인 2016.07.2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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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  '독극물 워셔액' 등 듣기에도 섬뜩한 소비자 안전 관련 뉴스가 연일 신문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소비자안전 관련 이슈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기존의 소비자거래 중심의 이슈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안전을 새로운 이슈로 채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OECD 뿐만 아니라 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등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제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 문제는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에 접수된 소비자 위해사례는 2012년 6만1498건, 2013년 6만5405건, 2014년 6만7037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위험 또는 위해한 물품이 시장에 떠돌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관련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로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안전을 확보해야만 하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

즉 위해한 물품의 판매로 얻어진 이득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금액 보다 크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유인이 작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법체계와 시스템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적절히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업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인도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모든 제품은 안전하지 않다면 슈퍼마켓 매장에 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가 강력히 요청되는 분야의 규제를 보다 촘촘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경기 진작, 내수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완화가 정책적으로 대세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예외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안전에 관한 규제는 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아닌 소비자의 신체상 혹은 재산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여겨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문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단체소송, 집단소송이나 징벌적배상제도가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뿐만 아니라 피해배상에 있어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전예방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시장에 제품으로 나와선 안 된다(No data, No market)"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다.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의 사용으로 소비자들은 안전할 것을 기대한다. 안전은 기본이다. 기본이 되어야 할 안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청되고, 정부는 안전에 관한 엄격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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