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경제위축보다 부패감소 효과 커"
'김영란법' 합헌…"경제위축보다 부패감소 효과 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5대 4' 합헌 결정…9월28일 본격 시행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부패 감소하면 나라는 발전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실증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에 해당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3월3일 국회는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해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넘는 음식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