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차량 견인 요금 꼭 확인하세요"
"여름 휴가철, 차량 견인 요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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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여름 휴가철에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견인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1196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사고현장이 혼잡해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대다수였다. 현행 견인요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신고요금을 따라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도 67건(5.6%)로 나타났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가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차량을 훼손시킨 경우도 61건(5.1%)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외에도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했을 때 국토교통부 신고 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30건, 2.5%), 견인된 차량을 일방적으로 수리한 경우(4건, 0.3%) 등이 있었다.

한편, 2014년부터 2015년에 접수된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여름 휴가철인 8월에 111건(11.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월, 10월이 각각 105건(10.5%)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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