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차량인증 취소 청문회…29일 징계확정
환경부, 폭스바겐 차량인증 취소 청문회…29일 징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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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정재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부사장이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폭스바겐 제작차 인증취소 청문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따라 폭스바겐 모델에 인증취소 방침을 정한 만큼 25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폭스바겐측 입장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앞서 인증취소 확정 전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을 열기로 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폭스바겐 측은 이날 청문회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출석해 회사측 입장을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하던 종전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폭스바겐이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이를 문제가 된 32개 차종에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3200억원 상당이다. 그러나 상한선이 업체 매출액의 3%인 만큼 약 1000억원이 실제 상한선이 될 전망이다. 이미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 개정법 적용 시점 이전에 판매를 중단하면 과징금은 옛 기준에 따라 약 320억원으로 대폭 줄어 든다.

환경부는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환경부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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