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유심 장사'로 1173억원 초과수익"
"이통3사, '유심 장사'로 1173억원 초과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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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3개월 간 이동통신3사 유심 판매 현황 및 판매 금액 (표=녹색소비자연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이동통신 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하며 과도한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1일 '2014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스마트폰 유심(USIM) 판매 및 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3개월 간 이동통신 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함으로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유통 마진이 11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 3사가 자사 상품을 유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독점으로 유통하는 LTE·3G 유심의 가격과 알뜰폰에서 자체 유통하는 LTE·3G 유심 간의 가격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동일한 기능의 유심임에도 불구하고 약 3000원(부가세 제외)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이통 3사가 유통하는 유심의 양이 훨씬 많고 판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저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과다한 유통마진이며, 이러한 과다한 유통마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유통된 통신 3사의 유심은 3910만개며, 금액으로는 3000억원 수준이다.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은 3사가 제공하는 유심을 정해준 가격대로 팔아야 한다.

이통 3사의 유심은 LTE 8800원, 3G 5500원에 유통되며, SK텔레콤은 금융기능이 있는 유심 8800원 일반유심 6600원에 유통되고 있다. 자가 유통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LTE유심 5500원 3G유심 2200원에 판매한다. 부가세를 빼면 3000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 이통3사 유심과 알뜰폰 유심. 녹소연에 따르면 3000원의 가격 차이가 나지만 기능은 동일하다. (사진=녹색소비자연대)

기능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 SK텔레콤의 경우 금융기능을 기준으로 삼지만 타 회사의 LTE유심에 기본적으로 금융기능이 탑재돼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능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 3사의 유심가격을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로 구매해 유통하는 유심과 비교했을 때 개당 약 3000원(부가세 제외)의 과다한 유통마진을 얻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를 기준으로 이통 3사는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2년 3개월간 총 1173억 원(SK텔레콤 571억5000만원, KT 333억9000만원, LG유플러스 267억6000만원, 부가세 제외)의 과다 마진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알뜰폰 사업자의 유심이라 하더라도 계약 관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의 유심을 구매해 판매할 수 있는 반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의 경우 'MVNO협정서'에 따라 "USIM은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USIM모델에 한해야 하며, KT가 인증하지 않은 모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SK텔레콤 망과 KT 망을 모두 판매하는 CJ헬로비전 유심의 경우 직접 구매해 유통하는 SK텔레콤의 유심은 5500원이며, 통신사로부터 유심을 제공받는 KT 유심의 경우 9900원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유심 유통 다양화만 이뤄지더라도 2015년 연간 기준 약 534억원의 통신 소비자 부담이 낮아 질 수 있다"며 "이통 3사가 우월적 지위로 과다한 유통마진을 대리점, 판매점, 소비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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