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복덕방 변호사' 위법 결론…트러스트 "법적 대응"
檢, '복덕방 변호사' 위법 결론…트러스트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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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소위 '복덕방 변호사' 활동은 위법하다고 결론,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9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작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총 801개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제18조의 2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이니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인 만큼 재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트러스트 부동산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전달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업법과 인수합병(M&A) 전문으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작년 12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란 회사를 세우고,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작,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트러스트부동산 등장에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 등이 불법으로 진입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들고 일어섰다.

올해 3월 협회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은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5월에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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