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구속 신영자, 호텔롯데 임원보수 3년 간 60억원
'뒷돈' 구속 신영자, 호텔롯데 임원보수 3년 간 60억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총수와 맞먹는 수준…'윤리경영' 명목으로 상여금 받기도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신 이사장이 호텔롯데로부터 3년간 받은 임원 보수가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 총수의 보수와 맞먹는 금액으로, 비상근 임원 보수로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뿐아니라 다수의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이중 롯데홈쇼핑, 롯데건설 등으로부터도 억대의 임원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이사장이 임원으로 등재된 롯데 계열사는 무려 10곳이 넘는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해 호텔롯데에서 급여 17억100만원과 상여금 5억6700만 등을 합쳐 총 22억6800만원을 수령했다. 전년에는 급여 19억원, 상여금 11억6700만원 등 30억6700만원을 받았다.

이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의 보수와 맞먹는 금액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서 총 24억6600만원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29억 79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경우 20억3100만원으로, 신 이사장보다 적은 보수를 받았다.

신 이사장은 올해 1분기에도 임원 보수로 9억2100만원을 받았다. 급여 4억2500만원에 상여금 4억9600만원이 책정됐다. 상여금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다른 임원들이 받은 2억원보다도 많다.

호텔롯데는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면세점 3위인 월드타워점을 폐점했다. 그럼에도 호텔롯데는 "국내 선두 면세업계의 위상 유지와 회사의 지급여력을 감안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신 이사장의 급여책정 배경을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150여명의 정규직원과 1300여명의 브랜드 파견직원들이 폐점을 앞두고 고용승계를 보장해 달라며 피켓시위를 벌이던 때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기타 회사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4억9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신 이사장이 비상근이사로 롯데면세점 운영과 무관하다고 밝힌 호텔롯데의 입장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어서, 리더십과 윤리경영 등을 이유로 지급된 점은 더더욱 납득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 호텔롯데 1분기 임원보수 책정 내역.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또 신 이시장은 올해 1분기 호텔롯데 외에도 롯데쇼핑과 롯데건설에서도 2억4400만원, 1억13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신 이사장이 등기이사로 등록된 롯데그룹 계열사는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건설, 부산롯데호텔, 롯데자이언츠, 대홍기획, 롯데리아, 롯데복지재단·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롯데복지장학재단) 등 10여 곳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중공업과 한진해운, 산업은행 등의 임원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진해서 보수를 반납한다는 사례가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반면 롯데는 전형적인 재벌기업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출근조차 하지 않고 면세점 경영에 전혀 무관한 비상근 등기이사가 어떻게 그룹 총수보다도 2~3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갈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신 이사장은 지난 7일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신 이사장은 아들 장씨 소유의 BNF통상을 내세워 롯데 면세점과 백화점 등의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관리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를 빌미로 30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BNF통상에 세명의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부당 지급(특경 횡령 ·배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