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LG 카드사가 우리를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간주,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LG,삼성카드 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작년 3월 BC,LG,삼성 카드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97∼98년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며 39억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 인하 명령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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