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 수사의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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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이 회장 사망설과 관련한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 조작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이다.

삼성전자 측은 법률검토 결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 조정이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삼성 그룹주는 "삼성, 이 회장 사망 오후 3시 발표 예정"이라는 내용이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돌면서 폭등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장중 8.51%, 삼성SDS는 7.61%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측이 "사실 무근" 이라고 밝혀 주가는 안정세를 되찾았다.

증권업계에선 이날 루머 유포에 대해 이 회장의 사망설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작전세력의 소행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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