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2020년까지 5조 투입…경유차 바꾸면 개소세 70%↓
[미세먼지 대책] 2020년까지 5조 투입…경유차 바꾸면 개소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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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70%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내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이달 확정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시행지역과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울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 △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제한되고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6개월간 70% 감면한다. 다만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 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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