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해운동맹'이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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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진해운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최근 세계 해운 얼라이언스의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해당사자간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 얼라이언스인 '2M' 합류를 타진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빅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운 얼라이언스가 '해운동맹'으로 혼용해서 쓰이자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실제로 해운동맹은 영어로 Shinpping Conference로 동맹 선사들끼리 운임을 담합하는 일종의 '카르텔'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다수의 선사들간 가격경쟁을 막아 운임이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운동맹 선사들은 선박과 항로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영업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국제 해운시장은 이러한 해운업 특수성으로 선사들 간의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 해운동맹을 독점금지법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1984년 해운법(us shipping act of 1984)을 만들어 해운동맹을 불법으로 정의 했다. 미국 선사들이 경쟁에서 밀리자 자국 화주들의 보호를 위해 법을 재정한 것이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원가경쟁에서 밀려 자국 컨테이너 선사가 없을 정도로, 해운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처럼 미국의 해운법 등으로 해운동맹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그 대안으로 출현한 것이 해운 얼라이언스다.

해운 얼라이언스는 선사들 간의 전략적 제휴로, 해운동맹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담합이 없다는 점이다. 항공사들 간의 얼라이언스처럼 항공료는 다르지만 노선을 공유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얼라이언스 내 선사들은 마케팅, 선박, 터미널 등을 공유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미국 선사가 없어지자 해운동맹에 대한 이점을 유럽선사들이 누려 이를 금지했다"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선박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화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서비스 구역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운동맹은 없어졌다. 해운 얼라이언스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해운 얼라이언스는 크게 4개로 구성돼 있다. △1, 2위 선사인 머스크(MSK)와 MSC 등이 속한 '2M' △한진해운, COSCO 외 4개 선사가 속한 'CKYHE' △현대상선, APL 외 5개 선사가 속한 'G6' △CMA-CGM, CSCL이 속한 'O3' 등이다.

하지만 글로벌 선사들 간의 인수합병이 잇따르면서 해운 얼라이언스는 '2강 체제'로 재편됐다.

싱가포르 선사 APL을 인수한 프랑스의 CMA-CGM은 중국 코스코(COSCO), 홍콩 OOCL, 대만 에버그린 등과 '오션'이란 새로운 해운 얼라이언스를 결성해 내년 4월 출범키로 했다. '2M'과 함께 '2강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 한진해운 비롯한 독일의 하팍로이드, 일본의 NYK, MOL, 케이라인 및 대만의 양밍 등 6개사가 'THE Alliance(디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현대상선은 세계 최대 해운 얼라이언스인 2M과 합류여부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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