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 관리감독
금융당국,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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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총자산 한도 자기자본 10배 범위로 제한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오는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에 추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해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도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했다. 여기에 대부업자가 유흥·단란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불법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 취소·폐업하더라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업자나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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