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민간건설사 중점 공략..요율 차등 적용
[송지연기자]<blueag7@seoulfn.com> 서울보증보험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업에 발맞춰 공공임대주택 보증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자(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임대주택 계약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며 "기존 상품의 시장 규모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이같은 신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보증보험이란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민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를 내 임대주택 입주자가 건설사에 맡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 ▲ 국민주택기금이나 정부·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모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서울보증은 시장 공략을 위해 대한주택보증과 달리 신탁을 원하지 않은 회사들과 신규 건설업체 등을 주 고객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주택보증은 신탁을 받아 운영하지만 서울보증은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용보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품요율은 임대주택 보증금액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0.5~1%에서 차등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증가입 의무화 임대주택은 30만여호로 평균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곱하면 9조원의 연간 보증보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상품요율을 0.5%라고 가정하면, 연간 보증료 수입규모는 450억원이다. 서울보증은 450억원 중 올해 15~20%가량 차지, 50억~100억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지연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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