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민영진 KT&G 前사장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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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 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인사 청탁, 협력업체와 내부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검찰에 기소된 민영진(58) KT&G 전 사장에게 법원은 청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이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데다, 이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 측의 설명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 사람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구속 재판을 받던 민 전 사장은 판결 직후 석방됐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1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먼저 검찰은 민 전 사장에 대해 2009년 10~11월 KT&G 부사장을 지낸 이모(61)씨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처음엔 2000만원을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4000만원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금품 액수, 전달 일시, 자금 마련 방법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당시 민 전 사장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직위도 아니었고, 돈을 줬다는 이씨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민 전 사장이 2010년 7월 중동의 담배 유통업자로부터 시가 4500만원짜리 스위스 명품 시계인 파텍필립 등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담배 유통업자가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형식 등을 빌려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잇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들이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한 셈이라며 당장 항소하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사안에서까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부정부패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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