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첫 구속
檢,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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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명되고 구속사유 인정"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이래 처음으로 폭스바겐 측 관계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를 24일 구속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로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는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1567대가 판매됐다. 애초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사실상 차량 '불법 개조'를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이 중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씨는 폭스바겐 측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13일부터 수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골프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000대가량을 수입한 과정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자동차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같은 차종도 주요 부품이 바뀌면 재인증 받아야 한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독일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및 불법 조작 관여 정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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