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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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 23일부터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펀드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가 시행됐다.

예금자보호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금융사가 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고 계약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됐다. 그간 변액보험은 펀드와 보험의 결합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지난해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민 6명 중 1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이제는 대중화된 상품이다. 이에 최근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보험 계약자들의 문의도 급증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궁금증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 갑자기 적용된 예금자보호? = 변액보험은 2000년대 초 국내에 소개됐다. 당시만 하더라도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고 예보도 투자 성격이 큰 상품으로 분류,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변액보험에 대한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게 됐고,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도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속했다.

이에 예보는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 생명보험협회, 업계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입법예고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 "투자상품으로만 볼 수 없어" = 변액보험은 펀드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투자상품 성격과 보험사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반 보험계약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예보는 일반 보험계약 부분인 확정보험금은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영역으로 보고 있다. 다른 보험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투자 성격이 가미된 탓에 변액보험에만 보험금 보장을 미적용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 변액보험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일반계정은 최저보장보험금 등을 위한 위험보험료로, 특별계정은 펀드로 구성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예보가 변액보험을 예금자보호에 포함시켜 예보료를 더 걷으려고 한다는 관측이 바 있다. 결국 계약자들의 보험료만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보는 변액보험 '일반계정'부분에만 예보료가 부과된다고 적극 항변했다. 지난해말 기준 변액보험 가입자 약 850만명, 적립금 104조 중 일반계정 부분만 따로 떼 산정하면 계약자가 부담할 예보료는 1년을 다합쳐 500원가량이다. 이제 6개월이 남은 올해 계약자가 낼 예보료는 전체의 반인 2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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