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일부 승소
원희룡 제주지사,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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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대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21일 원희룡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표해 농협은행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됐다.

이번 사건은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에 달했고, 8000만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카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지난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 총 5만여명을 대신해 소송을 냈으며,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한편,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달 5일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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