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 없어도 합법' 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 완화
'경매장 없어도 합법' 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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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주차장, 경매장 등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 시에도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거래만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해 제도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 서비스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차팔기 서비스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내·외관 사진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재등록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허용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동차매매 또는 경매 업체, 온라인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작년 말 자동차 경매장이 3300㎡ 이상 규모 주차장 또는 200㎡ 이상 규모의 경매실, 사무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때문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가 불법으로 규정돼 영업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짓밟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의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게 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출시 1년 만에 다운로드 30만건, 누적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았다.

당시 국토부는 "당·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한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을 법의 테두리에 넣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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