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겨눈 '사정 칼날'…입점 로비에 비자금 의혹
롯데 겨눈 '사정 칼날'…입점 로비에 비자금 의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검찰이 10일 롯데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1층 로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일주일만에 호텔롯데에서 롯데그룹으로 확대됐다.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서 그룹의 비자금 수사까지 총체적 난국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 핵심 계열사 줄줄이 압수수색…표적수사?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롯데그룹 본사 34층에 위치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거처와 집무실, 26층에 위치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무실과 평창동 자택, 주요 계열사 등 17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 계열사는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시네마 등이다. 이들 계열사의 핵심 임원들의 자택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하도급 납품 계역서, 자산거래 내역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동빈 회장은 북미에 출장 중이다. 미국 엑시올 사(社) 인수와 관련해 미국·멕시코 등지를 돌아보는 일정이다. 귀국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만큼 귀국날짜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는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하청업체와의 거래 단가를 부풀려 되돌려 받는 수법이다.

검찰은 이를 시발점으로 롯데그룹 주요 임원들은 물론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등의 자산거래 과정도 눈여겨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계열사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해당 자금이 롯데그룹 사주 일가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과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 잠실 롯데월드타워 오픈 등의 거사를 앞두고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한달 사이에 호텔, 면세점, 마트, 홈쇼핑 등 그룹 주요 핵심 사업에 모두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의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돈다.

▲ 10일 오전서울 평창동 소재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운호 게이트' 여파에 가습기 살균제 후폭풍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이사장의 아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지난 2012년 브로커 한 모씨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면세점 내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에 대한 점포 위치 조정, 재고 등을 한 씨가 관리하면 정 대표가 수익의 3~4%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2014년 7월 한씨 측과 돌연 계약을 끊고 신 이사장의 장남이 운영하는 A사에 같은 업무를 맡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A사를 통해 롯데 관계자에 수십억원 규모의 로비를 벌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어제(9일)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전 롯데마트 사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인명 피해 사태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부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를 원료로 PB 가습제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다가 중단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가운데 30명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16명이 사망했다.

노 대표의 구속여부도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 대표는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9명의 관계자들과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롯데홈쇼핑이 미래과학부로부터 영업정지라는 전대미문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불공정거래, 일명 '갑질 행태'로 지난해 치러진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을 예상했지만 '비위 임원 정보'를 누락하면서 턱걸이 합격을 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그 동안 홈쇼핑 채널 진출을 노리고 있는 신세계티비쇼핑으로부터 해당 채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잇달아 터지고 있는 악재에 롯데그룹 역시 적절한 대응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침, 검찰 압수수색을 통보받아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아직 입장을 발표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