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유감"
中企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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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필경기자] 중소기업 업계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준은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는 올해 카카오·하림·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되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이번 기준 개정이 본질을 벗어난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기준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기준을 상향했을 때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기업 지정 대상이 급속히 늘어 조정이 필요했지만 저성장 기조가 강해진 2012년 이후 대기업집단은 변동이 없어 이번 조치가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은 2012년 이후 61~65곳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카카오·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대리운전·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신사업진출·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업종·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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