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정위 "상출제 기준변경 골목상권 피해 없다"
[일문일답] 공정위 "상출제 기준변경 골목상권 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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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기준이 완화와 관련, 유통 중소업체, 골목상권에 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유통산업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준대규모점포(SSM)규제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상출제에서 제외되는 이랜드는 SSM이 없어(대규모점포만 운영), 상출제 기준 변경과 무관하다"며 "향후 이랜드가 SSM을 운영하더라도 대규모점포를 운영중이어서, 여전히 SSM에 해당돼 현행규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공정위와 관계부처 등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10조원 기준이 적정한지

=2008년 7월 현행 제도 도입 이후 지난 8년간의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했을 때 10조원이 적정 상향 수준이다. GDP 증가율, 지정집단 자산 증가율 등을 반영할 경우 당시 5조원은 현재 7조5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이므로, 중간치는 10조원 수준이다. 상하위 집단간 격차가 2배 이상 확대됐으므로, 지정기준 2배 상향시 규제대상 집단간 편차도 5조원 도입 당시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 10조로 상향시 지정 집단수는 28개로, 과거 30대 집단(민간집단) 지정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에 대해 5조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사전규제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외 고유한 목적이 존재하고, 또한 사후규제는 기업의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위집단에 적용되더라도 기업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공기업집단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가

=지난 2002년 공기업집단 지정포함 이후 공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채무보증 계약 자체가 금지돼 있다.

▲지정기준 재검토 의무화 주기 3년 의미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여건 변화 등 고려해 주기적 재검토를 의무화하겠다. 3년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준변경에 따른 규제대상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경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3년마다 반드시 상향조정 하나

=다만, 3년 주기로 지정기준을 무조건 상향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지정집단 자산총액 변화 등을 고려해 지정기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경제 규모 등에 변화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지정 기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닌지

=정부는 편법승계, 사익편취 등 재벌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간의 노력으로 순환출자 고리수, 내부거래비중2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이 감소했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시에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및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향후 대기업과 중견 및 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원용한 38개 타법령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준상향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경제여건의 변화, 개별법령의 입법취지, 법체계의 통일성, 규제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38개 원용법령상 기준도 10조원으로 상향했다. 기준 상향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어민 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36개 법령은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되며 2개 법령은 별도 시행령 개정으로 10조원 기준이 적용된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정부의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을 받아 기존 중소 및 중견기업의 혜택이 축소되나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618개 기업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 상출제집단에서 제외돼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더라도 곧바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견기업 지원한도 설정, 중견기업 자부담 비율 상향 등 중견기업 쏠림 지원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상출제한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조달시장에 무분별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는 상출제집단에서 제외된 기업들이 참가할 수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은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중소기업간경쟁시장 참여를 배제하게 된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대부분(557개)은 중견기업이므로 중소기업간경쟁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

▲상출제집단 지정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이 세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상출제집단 기업의 해당 여부에 따라 세제지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견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에 비해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일부 제도가 있으나, 적용요건에 매출액 기준이 별도 존재하여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상출제집단소속 기업 외에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을 별도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어 상출제집단에서 제외되어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율을 우대해 적용중인 바,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경우 동 적용율이 낮아져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즉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금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이 세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간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독려했는데 자산 요건을 상향해 5천억원 미만의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지주회사 자산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현재 어떠한 기업이든 자산요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5천억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언제든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할 수 있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이유 및 상향수준이 과도한 것 아닌지.

=현행 자산 요건은 2002년 도입 후 14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아 최상 혹은 최하위 지주회사간 자산규모 격차가 과도하게 커졌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유사 수준으로 자산 요건을 합리적 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지주회사 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으로서, 규제 실익이 없는 중소 지주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한 기업에 대한 신뢰보호 대책은

=세제 혜택과 관련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를 위해 기재부와 행자부 등 세법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종전 시행령(1천억원)을 적용하되, 기업의 선택에 따라 지주회사 제외 신청이 있을 경우 개정 시행령(5천억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종전 시행령 적용시 세제 혜택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유지되지만, 개정 시행령 적용시 세제 혜택이 배제되고 규제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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