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기준 8년만에 상향 조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8년만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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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
지정집단 수 65개→28개, 공기업집단은 제외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이 8년 만에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4월 셀트리온, 카카오 등 신생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이보다 규모가 큰 삼성, 현대차 등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자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지난 2008년부터 변함 없이 유지돼 왔다. 일단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계열사의 주식의결권도 제한받는 등 38개 공정거래법상 수많은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돼, 일부 하위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TF 및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상향키로 했다. 또 공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4월 기준 지정 대기업집단(65개) 중 민간집단 25개사와 공기업집단 12개사가 즉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자산 요건), 자회사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지주회사 등 현행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3년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다.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규제는 10조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는 5조원 이상 집단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수산업법 시행령은 10조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일괄상향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규제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그 취지에 맞게 상위집단에 집중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정 제외되는 하위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돼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여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도하자는 취지이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가 오히려 대기업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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