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구매자, 폭스바겐 前 최고경영진 사기 혐의 고소
폭스바겐·아우디 구매자, 폭스바겐 前 최고경영진 사기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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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내 차량 구매자들이 폭스바겐의 전직 최고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 5백여 명은 7일 마틴 빈터콘 전 폭스바겐 그룹 최고경영자와 엔진개발 총 책임자였던 볼프강 하르츠 등 독일 본사 관계자 7명과 안드레 콘스브룩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등 한국지사 관계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형사고소 제기에 동의한 차량 구매자가 2천여 명에 이른다"며 "서류 준비 관계로 일단은 5백여 명만 참여했고 나머지 1천5백여 명의 피해자도 곧 고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량 구매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빈터콘 전 최고경영자 등이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지킬 의사 없이 차량을 만들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을 소비자에게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폭스바겐이 '클린 디젤' 슬로건을 내걸고 배출가스를 적게 내면서도 연비는 좋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며 "해당 차량이 불법 차량임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로6 기준이 적용된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의 배출가스 문제를 확인하고 차량 950여 대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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