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해서 좋긴 하지만~"…저가항공사 이용자 피해 급증 추세
"저렴해서 좋긴 하지만~"…저가항공사 이용자 피해 급증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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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올해 1분기 피해사례 접수 275건…52.8%↑

[서울파이낸스 장필경기자] 저가항공티켓을 구매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약 30%씩 늘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52.8%(180건)나 급증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 동안 접수한 피해 사례 중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사례는 446건에 달한다.

특히 항공소비자피해는 외국 저비용항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적 항공사 피해는 259건(58.1%)으로 과반을 넘겼고 이중 저비용항공사는 137건(30.7%)에 달했다.

한편 국내외 항공사를 포함한 전체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는 269건(60.3%)으로 대형 항공사의 약 1.5배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227건(50.9%) △'운송 불이익·지연' 107건(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8건(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6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 요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서울에 사는 남자A씨는 A항공사의 인천-홍콩 왕복항공권 2매를 총 36만8600원에 구입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공사측은 취소수수료 21만6000원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현재 조정 중에 있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저비용항공사들이 취항노선을 다양화 시켰지만 서비스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확인하고 항공 스케줄 변동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은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며 "저비용항공의 경우 일반 항공보다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여부·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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