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션 CP 제재 강화
금감원, 옵션 CP 제재 강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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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유 20조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
금융기관들의 옵션CP 운용에 제동이 걸릴 방침이다.

26일 은행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에 옵션CP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앞으로 이를 강력히 제재할 방안을 금감원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은행권이 보유한 20조원 규모의 옵션CP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발행된 옵션CP에 대한 제재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카드사 유동성 위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에게 6월 이후로 채권 만기연장을 유도한 상황이기 때문. 이에 따라 시장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신규발행 CP에 대해 옵션을 걸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옵션CP 관행이 금지되면 금융시장에 일대 변혁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회사들의 CP 발행이 대폭 줄어들면서 단기자금 수요를 장기채인 회사채가 대거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기간에 급격히 팽창된 CP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단기금융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관계가 원래의 보완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CP의존도도 약화돼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전망이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CP시장이 과도하게 성장한 것이 바로 잡히는 과정으로 본다며 유동성보장약정(liquidity backup facility)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옵션CP는 최근 카드사 유동성 위기에 악영향을 끼쳐 왔다. 결제자금이 일시에 집중되는 카드사들이 CP를 주요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옵션CP를 발행했으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옵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때 옵션CP의 자동만기연장 조건은 리스크 관리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임을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옵션CP를 금지할 경우 CP를 주요 자금운용수단으로 활용한 회사들은 다소 불편이 따르는 반면 운용기관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은 원칙대로 3개월마다 만기 상환시키면 되지만 발행회사들은 단기간에 계속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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