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 vs 쿠팡, 로켓배송 불법논쟁 '2라운드'…승자는?
물류협회 vs 쿠팡, 로켓배송 불법논쟁 '2라운드'…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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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배송 상품 설명에 반품비 5000원은 고객부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쿠팡 공식 홈페이지)

물류협회, 민·형사 소송 제기…"단순 배송비냐 반품비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쿠팡의 로켓배송을 둘러싼 불법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로켓배송 행위 금지 가처분소송이 기각되면서 일단락 되는 듯 보였으나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반품비 5000원에 대한 근거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반품비'냐 '배송비'냐를 놓고 로켓배송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말 그대로 주문 후 익일 이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위해 배송전담 인력인 '쿠팡맨'을 고용하고 자사 소유의 1톤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로켓배송의 1톤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따르면 개인 자가용차량(하얀색 번호판)을 화물운송용(노란색 번호판)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쿠팡은 법적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물건을 직접 매입하고 투자규모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물류센터를 구축했다. 자사 소유의 물건을 개인용 차량에 실어 운반하는 것은 '물류배송'이 아니라는 논리적 근거를 위해서다.

또 무료배송을 기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9800원 미만 제품은 개별 배송을 하지 않고 있다. 고객들은 최저가 상품을 복수로 구입해 9800원 이상으로 금액을 맞춰야만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은 2014년 3월 로켓배송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5월까지 9800원 미만 상품에 2500원의 배송비를 책정해왔다. 당시 불법 논란에 휩싸이자 업계는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받는 것은 운수법 위반이라고 규정하자 쿠팡은 가격 정책을 현재와 같이 변경했다.

이후 로켓배송 불법 논란은 반품비 5000원으로 이어진다. 쿠팡은 로켓배송의 현재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비용으로 5000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박스, 테이프 등의 포장비용과 인건비 등의 실비가 포함된 부분일 뿐 배송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1회 배송비용을 2500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반품비용의 경우 왕복으로 5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포장비, 차량운행비, 배송기사 급여 등이 포함돼 결국 배송비로 불린다. 쿠팡 역시 과거 배송비용으로 2500원을 소비자들에게 받아왔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반품비 5000원을 고객들에게 받고 있으면서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5000원이 박스 포장비, 인건비 등의 실비로만 구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반품비와 관련해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 가처분소송이 기각됐는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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