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자동차보험, '보상' 불만이 70%"
한국소비자원 "자동차보험, '보상' 불만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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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과 관련한 불만이 68.8%(2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 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 건수 중 계약 관련 피해는 31.2%(9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된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험료 과다할증(22건), 보험료 환급·조정(12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건수요율제(자동차보험 계약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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