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대기업 계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에 대한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올해부터 권역별 연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연계감사는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자회사에 대해 권역별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라 여러 권역에 연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공동검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대출 등 자산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실무단을 구성했으며 다음달중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방안을 선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의 증가에 따른 해킹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 이용시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