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는 KB금융지주가 신청한 현대증권·현대저축은행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 개최 이후 "KB금융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KB금융의 자회사로, 현대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KB금융의 자회사는 12개사에서 13개사, 손자회사는 17개사에서 23개사로 늘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므로,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현대증권은 3월 말 현재 KB금융 주식 33만1861주(0.09%)를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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