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최고 수위 처벌해야"
금소연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최고 수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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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25일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2003억원(80%)에 달한다. 최근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시간을 끌면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줄인 것"이라며 "대법원 소송에서 지고도 금감원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하니 '배임행위다, 자살이 증가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승소하면 지급하지 않아서 좋고, 패소해도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들 사이에서 당국의 명령에 조직적으로 항거한다는 얘기가 돈다"고 주장했다.  또 금소연은 "이는 생보사들이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포기하는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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