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銀도 성과연봉제 강행…노조 "법적 대응"
IBK기업銀도 성과연봉제 강행…노조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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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동의서 받아 의결…민간은행 여파 촉각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금융공공기관 중에서도 시중은행 성격이 강한 만큼,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이 다른 민간은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전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아 성과연봉제 초안을 마련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하는 등 직원 설득 과정에 들어간 바 있다. 성과연봉제 초안에는 과장·차장급 비간부직도 개인평가를 시행해 성과연봉제와 연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과연봉제 차등 폭은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이 3%p, 비간부직은 1%p로 제시됐다.

IBK기업은행은 전날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됐다. 특히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공사 등 5개 기관은 노조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 노조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별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인권유린 행위까지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 IBK기업은행 직원이 노조에 제보한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관련 문자메시지.(자료=IBK기업은행 노조)

노조는 "사측이 성과연봉제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인사상 불이익, 개인적인 친분, 유대관계 등으로 회유하는 발언을 한 게 파악됐다"며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별 동의서 징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지난 2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89%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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