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롯데·이마트, 갑질행태로 과징금 238억
홈플러스·롯데·이마트, 갑질행태로 과징금 2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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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우월적 지위 남용)' 행태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갑질행태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원(잠정)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의 갑질행태는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이다.

홈플러스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아 총 220억원(홈플러스 179억59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스 40억7300만원)의 과징금 폭탄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더욱이 홈플러스는 최근 모기업이 바뀌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홈플러스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은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점을 지적했다. 인건비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또 시즌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반품시켰고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진열 업무를 시켰다.

홈플러스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또 26개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총 1만6793개 직매입상품을 반품하고 시즌상품이 아닌 23개 납품업자의 완구류 제품 1만4922개를 시즌상품 명목으로 반품했다. 과징금은 10억원에 달한다.

이마트 측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을 인정하고 운영시스템 등을 개선, 차후 재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데마트는 과징금 8억5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수취했다.

단순히 장래에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이후 수취금을 모두 환급했지만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점을 위반사항으로 꼽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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