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배출가스 임의설정 기준 불분명…왜 우리만"
닛산 "배출가스 임의설정 기준 불분명…왜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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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판매된 20개 경유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에 배출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닛산)

환경부 불법 판단 기준 모호…"폭스바겐 사태와 별개"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배출가스 조작장치 논란에 한국닛산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한 가운데 환경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기준을 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온도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이유로 한국닛산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단정할 법적 규정이 없는 탓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자사 '캐시카이' 모델에 배출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판매된 캐시카이 815대를 모두 시정조치(리콜)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부의 조치에 한국닛산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35℃'를 문제 삼아 불법이라고 판단한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캐시카이에 실린 이 장치는 엔진 흡기온도 35℃까지 정상 작동하고 35℃를 넘어서면 작동이 중단된다.

이는 50℃ 이상에서 장치가 꺼지는 타사 차량에 비해 15℃ 정도 낮다. 회사 측은 엔진보호를 위해 작동중단 온도를 낮춘 것 뿐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사 모델과 비교했을 뿐 어떠한 기준으로 임의설정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를 제2의 폭스바겐 사태라고도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폭스바겐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일반주행 때는 작동을 멈춰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지만 캐시카이의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조절에 따른 작동중단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테스트를 하는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 실외 도로주행 시험 결과 (표=환경부)

여기에 환경부 배출가스량 조사대상 20개 차종 가운데 19개 차종이 실내인증 기준의 1.6~20.0배 이상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가운데 유독 닛산에게만 '강력 제재'를 내린 점도 언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초 차량판매를 위한 실내인증 기준(0.08g/㎞)을 통과하면 도로주행 때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실내인증 기준을 17배 초과한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자발적으로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쌍용자동차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푸조 등에 대해 정부는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실내인증 기준 2.1배에 해당하는 도로주행 인증 기준(0.168g/㎞)을 마련, 내년 9월부터 3.5톤 이하 모든 경유차 인증 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5톤 이상 대형차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따라서 이미 적법절차를 밟고 판매 중인 차량에 대해 내년 도입될 개정으로 앞서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환경부가 20개 모델을 테스트한 이후 왜 닛산만 꼬집어 지목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적법한 인증절차를 밟은 차량에 대해 내년 9월 시행될 규정을 근거삼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통해 닛산은 환경부와 충분히 협조하고 임의설정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캐시카이 국내 고객들은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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