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시작…'승진 거부권' 요구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시작…'승진 거부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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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판매 저조 속 15만원대 임금인상·해고자 복직 포함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한다.

▲ 현대자동차 CI

노사는 17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협 상견례를 갖는다. 노사는 이날 협상 개최 시기와 일정 등을 조율한다.

앞서 노조는 올해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 요구안을 회사에 보냈다.

올해 처음으로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을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해고자 2명의 원직 복직 요구도 있다. 승진 거부권은 조합원이 희망하지 않으면 '대리→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승진하지 않으면 강성 노조의 울타리에서 조합원 자격과 확실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노조는 조직력을 키울 수 있다. 인사권에 관한 문제여서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상임금 확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도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해 노사협상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만 60세 10% 임금 삭감)를 더 확대하자고 노조에 요구한다. 그러나 노조는 정년 연장 없이는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와 수출 모두 하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사 모두 요구안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교섭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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