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고쳐 달랬더니 수리비 폭탄…"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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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접수 매년 5000건↑·당사자 간 합의 '37%' 불과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 전라남도 완도군에 사는 천모씨는 자동차 추돌사고로 정비업체에서 300만원가량의 수리를 받고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 받았다. 다른 정비업체를 통해 공임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매년 5000건 이상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2013년 5409건 △2014년 6222건 △2015년 5613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1위를 차지했다. 차순위로는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기타 59건(8.0%) 순이었다.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3년 5409건 △2014년 6222건 △2015년 5613건을 기록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특히 부당 수리비 청구(180건) 가운데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주 동의 없는 임의 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는 37.4%에 불과하다"며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또는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업자가 수리하기 전 소비자에게 수리범위와 수리비용 등에 대한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추가정비 전 소비자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분쟁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수리를 의뢰할 때 최소 두 군데 이상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점검 및 정비 견적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품비 또는 공임비는 정비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아무런 정보없이 정비업체를 방문, 수리를 의뢰할 경우 정비업체가 과잉 견적을 내도 알기 어려운 탓이다.

견적서에는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체의 정비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자동차 부품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차량정비 견적은 공임에 부품가격, 서비스가격을 더한 것으로 책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자동차 정비소들이 공임과 부품가격 외 서비스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며 "특히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세 10%를 부과해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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