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 대폭 손본다
금감원, 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 대폭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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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신용카드사의 '채무유예·면제상품(DCDS)'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우선 DCDS 피해 사실 건에 대한 수수료를 환급하고 상품 판매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관련 부가상품 판매, 신용카드 모집질서, 대출금리 산출 체계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8개 사항에 대해 추가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를 당할 때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DCDS서비스 불완전판매 관행이 개선된다.

앞서 금감원은 DCDS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약 281억원) 중 52만명에 대해 환급을 진행했으며, 환급받지 못한 13만명(141억원)도 오는 6~9월 중 환급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사에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등 DCDS 계약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고객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등 표준스크립트 내용을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매월 수수료 청구 시 신규 판매 건의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을 SMS로 안내하고 해지 절차를 원클릭으로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매년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카드사의 회원가입신청서 교부·회수단계 등도 강화돼 모집인에게 교부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일련번호순으로 전산등록하고 최종회수되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모집인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 대필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카드 발급심사팀에게 고객 신청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준법부서에서 조사토록 했다. 게다가 미스터리쇼핑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각 카드사가 구축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체계도 합리화한다. 그동안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고 조정금리의 적용대상과 조정 폭이 임의로 결정되는 등 체계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문서화하고,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객정보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카드사 내에서 고객정보를 상품 연구·개발에 이용할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영업 행위도 통지를 기존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등을 추가 전송해 안내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경과해 소멸하는 포인트 최소화를 위해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은 물론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안내 강화 및 이용절차 간소화, 가맹점 등록과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8개 과제별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자율 이행토록 권고할 계획이며, 개선방안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매 분기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관련 영업행태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규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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