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르면 7월 아이폰 보험료 50% 오른다
[Q&A] 이르면 7월 아이폰 보험료 5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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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국산폰 보험료 10~20% 인하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애플의 아이폰 보험료가 50%가량 오른다. 반면 삼성 갤럭시, LG G5 등 국산폰 보험료는 10~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파손만 단독 보장하는 휴대폰보험 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번거로운 수리비용 청구절차는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 미흡한 보상, 보험사기 등 그간 휴대폰보험에 제기됐던 지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휴대폰보험은 휴대폰 파손, 분실 또는 도난시 수리해 주거나 새 휴대폰으로 교해 주는 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는 774만명, 연간 보험료가 3224억원에 이른다. 향후 휴대폰보험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Q&A로 알아본다.

Q. 아이폰 보험료가 오른다는데.

A. 그렇다. 현재 휴대폰보험 가입자들은 각각 다른 보상정책과 손해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특히 애플이 제조하는 아이폰의 경우 수리시 리퍼폰(결함이 있는 휴대폰의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재생폰)을 제공해 국산폰보다 3배가량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부품 수리 방식은 손해율은 58.0%인 반면 리퍼 방식의 손해율은 151.4%로 집계됐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아이폰 이용자가 2~3배 더 많은 보험금을 가져가는 셈이다.

제조사별로 A/S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각각에 맞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가 산출될 것이다. 따라서 리퍼방식을 채택한 휴대폰의 보험료는 최대 50% 인상되고, 부품수리방식을 적용한 휴대폰의 보험료는 10~20% 인하된다.

변경된 보험료율은 SKT,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르면 올해 7∼8월부터 KT는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Q. 애플의 AS정책은 리퍼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번 방안이 아이폰 이용자에 불리한 것 아닌가.

A. 이는 소비자 니즈(needs), 즉 선택에 대한 문제다. 금융당국이 애플의 정책까지 손 댈 수는 없다. 다만 이제까지 보험금 지급관행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불리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 자료=금융감독원

Q. 보상받을 수 있는 '동종·동급'의 휴대폰 범위가 명확해 진다는데.

A. 그간 휴대폰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동종' 휴대폰이 단종되면 '동급'의 휴대폰으로 대체 보상하도록 했으나 동급 휴대폰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웠다. 보험사와 이동통신사간 약정(서비스협정)으로만 운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제공하면서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체 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를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통신사 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데, 삼성 S5의 동급 휴대폰의 범위는 출시기간과 사양이 비슷한 LG G3로 명확해진다.

▲ 자료=금융감독원

Q.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은 언제 시행되는가.

A. 3분기 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험사-수리업체-통신사 사이에 사후정산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

일부 통신사에서 일부 직영 A/S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어 이를 차차 넓혀가는 것이 첫걸음이다. 다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단순화돼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Q. 파손만 보장하는 휴대폰보험 상품이 확대된다는데.

A. 도난, 파손 등 전체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상품은 보험료가 월 4만9000원, 파손 단독 보장상품은 2만9000원 수준이다. 단독 보장이 2만원가량 보험료가 더 싸다.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과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전위험 상품만 팔고 있어 파손 단독 보장상품도 팔도록 권유하겠다는 얘기다.

Q. 휴대폰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A. 휴대폰보험은 개통 이후 30일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통일 외에는 휴대폰 실물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보험가입 당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했다.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렸다.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한 날 보험에 들지 않으면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실물을 확인한 후 보험에 들도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개통 당일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92%, 당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8%에 불과했다.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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