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카카오 '알림톡' 방통위 고발
서울YMCA, 카카오 '알림톡' 방통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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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서울YMCA는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하고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란 사업자·기관 등의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전화번호기반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같다.

서울YMCA에 따르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소비자가 정보 확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알림톡은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지역에서는 데이터 비용이 과금되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다.

이에 카카오는 최근 알림톡 메세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후고지로서 소비자가 메세지를 확인해야만 고지사항을 읽어 볼 수 있다.

▲ 서울YMCA가 주장하는 이용자 데이터 부담 이용료 (자료=서울YMCA)

서울YMCA는 "소비자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고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동법 시행령 중요한 사항 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는 소비자가 알림톡을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창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하며, 해당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등 카카오가 부담하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또한 "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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