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철강협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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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사진 왼쪽 첫 번째 이병우 철강협회 전무) (사진=한국철강협회)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무역위원회가 직접 제보를 받아 조사하던 것을 철강업계 차원의 효율적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철강협회는 무역위원회와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 수입신고 오류 등 철강제품 수입 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 역할을 수행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활동,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부적합 철강재 대응,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인이 조사 신청 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를 거쳐, 조사개시 결정이 무역위원회에서 내려진다.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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