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100세 시대, 연금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자
[전문가기고] 100세 시대, 연금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자
  •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 cfpkim@hanwha.com
  • 승인 2016.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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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개인연금에 이어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다층 연금보장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처럼 가입이 강제되지 않은 임의제도로 가입률이 약 15.7%(보험개발원, 2014)에 그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노후준비전략은 다양한 소득으로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소득 보전이라는 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은퇴설계의 핵심은 은퇴이후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현금흐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주목할 만한 노후대책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연기연금을 신청하라'다.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다.

이 때 국민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65세가 될 때까지의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된다. 저금리시대에 연 7.2% 증액율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다.

두 번째, '추납제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추납(추후납부)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노후에 자신이 원하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더 오래 일하거나(long work), 더 저축하거나(more the saving), 더 많은 리스크(more take the risk)부담해야한다. 은퇴설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은퇴자들이 은퇴 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은퇴설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퇴 후 결국 '등 따시고 배불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의 경우 금융자산은 별로 없고 집만 달랑 한 채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9억원 이하)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평생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노후생활비를 지급받고 국가가 연금을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위험이 없다. 특히 주택연금은 부모생전에 자녀가 부모 부양부담을 경감 시켜주고 계약만료 후 남은 가치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상속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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