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세무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500억원가량의 세금을 그대로 물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501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추징액이 과도하다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국세청에서 501억9400만원의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 기재됐으나 해당 추징액은 아직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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