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온라인플랫폼 시장, 새로운 질서를 고민할 때다
[전문가기고] 온라인플랫폼 시장, 새로운 질서를 고민할 때다
  •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arrows3@kca.go.kr
  • 승인 2016.04.22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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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공유경제'가 새로운 대안의 경제모델로 이야기되고 있다.

공유라는 보편적이고 상생적인 가치가 정보의 실시간 생산, 교환, 평가가 가능한 인터넷, 특히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만나면서 소비와 공급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공유경제는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 유형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모여 다양한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

공유경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유휴자원을 가진 주체와 이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플랫폼에서 만나 대여나 교환 등의 형태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유휴자원을 다른 주체와 공유하여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플랫폼의 매개기능을 핵심가치로 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예시한 공유경제에서 차량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는 우버(Uber)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용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고 에어비앤비(Airbnb) 역시 숙박시설 없이 세계 190개국에서 200백만 개 이상의 숙박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작년 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고작 2010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우버의 기업가치를 680억 달러로 평가했고 이는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의 자산 가치를 넘어선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일부 학자는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자원 공급의 유연성이나 효율성 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생성되는 부가 플랫폼 이용자가 아닌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집중된다는 비난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선인터넷 기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온라인플랫폼 지형을 계속 확장시킬 것이고, 저비용과 편리성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온라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다.

부의 분배와 같은 거시적 주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온라인플랫폼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기존과 다른 차원의 소비자 이슈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의 예방이나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소비자보호 법령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기반의 사업 모델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하면 어떤 관점에서 규제의 방향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시장의 신뢰 문제이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시장에 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플랫폼 참여의 효용이 증가하는 망외부성이 존재하고 정보의 흐름이 매우 빠른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신뢰는 정책의 문제 이전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다.

온라인플랫폼이 만들어 가는 시장이 소비자권익을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상생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제도적인 인프라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로 이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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