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선급금 제때 안준 KHPT 적발…"지연이자 지급"
공정위, 하도급업체 선급금 제때 안준 KHPT 적발…"지연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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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플랜트 설비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플랜트 설비 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KHPT)에 시정명령과 지연이자 2463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HPT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과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과 같은 해  7월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제조 위탁했다.

KHPT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유로 법정 지급 기일(15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예외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도 미지급할 수 없다.

KHPT는 선급금 없이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A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했다. 선급금 미지급 시 선급금 일부가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발생된 지연이자 2463만원을 A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고, 책임 임원과 담당자들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플랜트 업종에서의 선급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선급금 등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도록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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