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개장 이후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개장 이후 문제점과 해결방안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6.04.1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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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탄소배출권 시장개설 이후 가격은 상승과 횡보세를 반복하고 있다. 총 15개월 동안 하락은 전혀 없었다. 본고에서는 상장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배출권 거래제의 본질인 시장 메카니즘 관점하에서 효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기준가격(1만원) 통제라는 문제점이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및 가격 기능을 이용, 감축비용이 낮은 업체는 추가 감축으로 확보한 잉여분을 매도하고 반면, 감축비용이 높은 업체는 부족분을 매입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초과 배출한 업체들은 배출권 구매와 과징금(시장가격의 3배)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이들 대응방법은 회계상 영업외 비용으로 인식된다. 정부는 비용 경감차원에서 배출권 기준가격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한 감축 수단인 만큼 배출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 통제가격인 기준가격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

두 번째로는 시장참여자를 제한하고 있다. 감축 대상업체들의 일반적인 포지션은 매수우위를 보인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매도자가 시장가격을 결정(Price Maker)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525개 업체만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의 업체들은 배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U-ETS의 경우, 수급을 감안한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존재한다. 특히 유럽 에너지시장은 전력을 포함, 모든 에너지시장이 연계되어 있고 수출입이 자유로워 전력, 석탄, 가스, 탄소 가격은 완전경쟁 체제하에서 결정된다. 유럽 에너지시장은 대규모 투자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투자은행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헷지펀드, 감축 프로젝터, 투자은행, 증권사, 환경단체, 컨설팅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배출권시장도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세 번째로는 위험관리 툴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태생적으로 가격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것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탄소배출권 시장가격과 한계저감비용간의 간극은 시장대응과 감축대응간의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변동가격인 탄소배출권 시장가격과 고정가격인 한계저감비용간의 위험관리가 필요하고 배출권 양도, 차입 및 이월 등의 대응과정에서 가격등락에 대한 위험관리가 요구된다.(차입-가격 상승위험, 이월-가격 하락위험) 따라서 파생상품 시장이 개설돼야 한다.

네 번째로는 유동성 공급자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요우위의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는 정부뿐이다. 정부보유 예비분은 유동성 공급 목적인 시장 안정화 물량 1600만톤(16.6%), 조기감축 4800만톤(50.1%), 신증설 및 신규진입물량 3200만톤(33.3%)으로 구성돼 있다. 수급차원에서 감축비용이 저렴한 업체들을 잠재적 공급원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관계로 매도할 동인은 약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단일 기준가격보다는 상·하한 가격밴드 설정으로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을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는 가격 급등위험이다. 제도상 1차 이행기간(2015년)에 대한 명세서 제출은 다음해 3월, 배출량 인증은 5월, 배출권 제출은 6월에 이뤄진다. 매수 우위 속에 유동성 공급이 부족할 경우 수직적 가격 상승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국거래소에서 채택, 인정하고 있는 기세(매매체결 없이 호가가 종가로 인정)부문도 시세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배출권 가격급등은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수준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나 감축업체 모두 민감한 부문이다. 매 이행기간 말미에 나타나는 배출권 가격 급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시장개입 가격레벨, 수량 등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도입)

마지막으로 과징금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인증 배출량(익년 5월)이 제출 배출량(익년 6월) 보다 클 경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배출권 시장평균 가격(KAU)의 3배가 징구 된다. 과징금이 시장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됨에 따라 가격 급등 시 과징금에 대한 부담은 커지게 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금기 초과 배출분에 대해서 차기에 이월되어 감축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은 과징금 납부 시 추가감축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출한 업체들에게는 감축비용을 경감 시켜주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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